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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확인하기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헌재에서 낙퇴죄 폐지의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대상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인데요.낙태죄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또한 시술한 의사도 2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낙태죄는 2012년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7년만에 다시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 비해 찬성의견 6.4% 증가하여 58.3% 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처벌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로 100% 안전한 피임법이 없다. 낙태죄 완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여성의 자..
2019. 4. 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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