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정보
5급 공무원 행시합격자 퇴학처리 신체몰래촬영 사건
5급 공무원 행시합격자 퇴학처리 신체몰래촬영 사건 5급 공무원 행시 합격자 A가 수업시간 같은 교육생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퇴학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발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입니다. 토론 등 분임별로 활발하게 수업 논의가 진행되던 중 ‘찰칵’하는 카메라가 찍히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동료들이 A씨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다른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해명했지 현장에서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이 휴대전화를 반납 받아 조사한 결과 B씨를 부적절하게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2019. 6. 9. 13:1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