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산모와 아기가 함께 입실하는 산후조리원. 2주에 적게는 100만원대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원대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가능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출산 후 병원비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가 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예시
(의료비공제는 소득의 3% 이상이 지출 되어야 15%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산후조리원 200만원+병원비100만원=총 300만원을 지출
의료비공제에서 허들 120만원(4,000만원의 3%)을 초과한
180만원을 15%인 2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팁) 유일하게 의료비는 부부 합산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세납자 대상으로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제외하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연말정산 적용시점
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아쉽게도 2018년 연말정산에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초 연말정산 시에는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즉 2018년도에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이 안되며 2019년부터 지출한 비용은 가능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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