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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 정산 달라진 점은?(산후조리원 등)
2019 연말 정산 달라진 점은?(산후조리원 등) 날이 추워지니 벌써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있는 것이 느껴집니다.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후 돈을 환급받거나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연말정산은 어떻게 신청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추가된 2019 연말정산 항목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 사용한 금액은 도서와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
2019. 11.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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