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 정산 달라진 점은?(산후조리원 등)


날이 추워지니 벌써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후 돈을 환급받거나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청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추가된 2019 연말정산 항목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 사용한 금액은 도서와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제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함. )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또한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자(장애인)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에 취업자 감면 대상자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추가되었습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의 요건을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직종도 추가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6.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하고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7.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야야 함)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연말정산에 관련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26 번으로 상담원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번 누르고 2번→ 3번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국번 없이)126번 누르고 1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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