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 꼭 필요한 이유

 

경찰청이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작 첫날인 16일 오후 3시에 기습으로 서울의 한 고가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예상하지 못한 낮시간대의 단속이라 전반적으로 놀라며 음주측정에 임했는데요.

 

  사실 낮 시간대에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낮이라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 낮 단속을 시작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자정쯤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31%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100일 수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31%는 올해 6월에 시행된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훈방조치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고를 막고자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예전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날 마신술이 다음날 아침에도 깨지 않았는데 단순한 숙취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고 음주측정 위치가 자동차 동호회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는 만큼 30분마다 음주단속 위치를 이동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기관 사이의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동안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말 모임이 많은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은 밤낮없이 불시로 단속을 할 예정이고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59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에 집중단속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한 경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량을 몰수한다고 합니다.

 

윤창호 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면허 취소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발생이 줄었다는 통계는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는 발생하는데요.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시면 나오는 평균 수치라고 합니다.

만약 소주 1명을 몸무게 70kg 남성이 마신다면 알코올 분해시간은 4시간 6분이 필요하고 50kg의 몸무게의 여성은 7시간 12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여 집에 귀가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1만 7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의 비율은 9.6%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숨진사람은 2441명이고 다친 사람은 18만 6391명이라고 합니다.

 

 

술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음주운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멀쩡해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공기가 안좋고 추운 겨울,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음주운전은 생각도, 하지도 맙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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