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액 1인당 최대 900만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액 1인당 최대 900만원




앞으로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지급액도 인상되어 1인당 최대 약 900여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평균임금의 50%였던 지급액이 60%로 확대됩니다.

지급기간이 최소 90일(3개월)에서 120일(4개월)로 1달이 늘어 났고

240일(8개월)이었던 최대 수급기간이 270일(9개월)로 1달 늘어났습니다. 


 

기존

변경 

지급액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90일~240일 까지 

 120일~270일 까지

총 지급액/기간 평균

127일 772만원 

 156일 898만원





변경되는 실업급여로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동안 898만원으로 지급기간과 지급액이 각각 증가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16.3% 지급액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는 개업 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고 고용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7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10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 퇴사 등 고용 상황이 바뀌면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사 등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실업급여를 더 오래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니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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