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00시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음주 운전 기준과 새로운 기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강화 이유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하여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았는데요.

고 윤창호씨의 죽음 이 후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보자는 인식이 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었고 제1 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이 생기는 이유는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만들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네요.



제1 윤창호법 시행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때 기존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어 이전보다 31% 사망자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2019년 6월 25일 0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측정 수치가 기존보다 낮아서 기존 수치를 기준으로 술을 마시면 100% 최소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아져 사람에 따라 소주1잔, 맥주1잔, 와인1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0.0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기준)


이번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 개정으로 경찰은 앞으로 2달 간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심야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아침에도 음주 후 출근하는 운전자를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어느정도를 마셔야 0.03 기준이 안될까 고민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안할까 고민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도주한 경우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가 2회로 가중 처벌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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