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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법 한도 신청 필요서류 홈텍스 총정리 여기에!
2019 연말정산이 11월 6일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월세 또는 고시원에 살고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대상첫째, 연봉이 7천만원 이하/ 둘째, 무주택 세대주 / 셋째, 임대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넷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함) 월세 소득공제 한도월세 소득공제는 750만원의 한도로 연간 월세 총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
2018. 11. 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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