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이 11월 6일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월세 또는 고시원에 살고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대상

첫째, 연봉이 7천만원 이하/  둘째, 무주택 세대주 / 셋째, 임대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넷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함)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 소득공제는 750만원의 한도로 연간 월세 총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본인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되어야 함)


홈텍스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찾습니다.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의 내용을 작성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처리완료시 현금영수증 항목에 월세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2019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법 한도 신청 필요서류 홈텍스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없어도 연말정산처리가 가능하니 잊지말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내가 낸 세금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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