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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조주빈 추가 처벌되나?
n번방 방지법 통과 조주빈 추가 처벌되나? 앞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하는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 역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n번방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하지 않더라고 예비 음모죄로 징역 3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의 배포와 판매, 임대와 제공 등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소지 및 시청 등 에도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통과로 국내 성범죄의 처벌수준이 높아진 것인..
2020. 4.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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