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통과 조주빈 추가 처벌되나?

앞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하는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 역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n번방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하지 않더라고 예비 음모죄로 징역 3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의 배포와 판매, 임대와 제공 등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소지 및 시청 등

에도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통과로 국내 성범죄의 처벌수준이 높아진 것인데요.

조주빈 역시 아직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한 만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요한 자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핵심인 이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였습니다.

단,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발견,삭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이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데요.

여성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에만 초점을 맞춘것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통계에서 80% 이상이 성인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인식의 전환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등 텔레그램에서 26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류된 것은 성착취물 단순소비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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