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 총정리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으로 지급예정이었지만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후 전 국민 지급의견에 야당이 반대입장을 내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되었는데요. 정확한 신청일과 신청방법 신청 자격 지원금액 사용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2171만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총 14조 3000억원이 5월 4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5월 4일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가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대상은 따로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기간 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니 기억해야 합니다.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4일부터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하고 지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뒤 각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산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가족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집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스크 구입방식처럼 5부제로 '신청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이라면 월요일 신청/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2와 7이라면 화요일 신청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3과 8이라면 수요일 신청/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4와 9이라면 목요일 신청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5와 0이라면 금요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충전방식은 5월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세대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서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2일 뒤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가 옵니다.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8일 까지 신청

세대주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지급 준비가 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오프라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자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 지역금고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찾아가는 신청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혼자 거주시에만 다른 가구원이 없을 시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존의 지자체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가능한 지역도 지원금을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자자체 한정입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에 제한을 둘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의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전액 다 사용하도록 할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방법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다면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5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 총정리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 수급자 270만 가구는 기존 계좌를 통해 5월 4일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1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2일 뒤인 13일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신청을 위해 몰릴 수 있는 만큼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해의 숫자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과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가능 업종에서 사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복잡하다면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지역은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한정입니다.

지원금은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재난지원금을 기부 할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기부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00만원 기부시 16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금액 기부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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