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헌재에서 낙퇴죄 폐지의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대상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인데요.
낙태죄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또한 시술한 의사도 2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낙태죄는 2012년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7년만에 다시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 비해 찬성의견 6.4% 증가하여 58.3% 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처벌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로 100% 안전한 피임법이 없다. 낙태죄 완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입장은 현재 원칙만 처벌하며 예외는 허용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 의무이고 피임기술이 점차 발전 중으로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낙태는 죄라는 헌법원칙과 동일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70.8%이며 20대(74.1%), 30대(71.5%)가 각각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폐지 반대가 41.9%, 유지를 41.0%로 의견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진보와 보수 세대의 차이가 분명히 들어나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부터 생각해면...원치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책임이지 애 낳고 먹고살기 힘든 환경에서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은 출산정책이며, 불행하게 태어나 엄마와 아기 모두 고생 할 바에는 차라리 낙태가 옳다고 봅니다.
60% 가까운 낙태죄 폐지 찬성으로 국민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헌재 결정은 낙태죄 폐지 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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