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9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2년 만에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차와 화물차를 제외하는 것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제차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종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여만원까지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차구매계획이 있으셨다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하적용 차량은 19일 출고분부터 연말까지로 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소세는 우리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소비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숨은 세금입니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개소세가 1.5%p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p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의 공장 가격이 2000만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43만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되는 것 입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p,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p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소비세와 자동차 소비자가격 조정폭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국산차의 경우 원가와 마진을 포함한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계산하는데
수입차는 수입신고 가격에 관세를 적용한 금액이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액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진은 개소세 적용 이후 단계에 더해져 인하 여력이 없는데 세법 구조상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인하폭이 작다고 하니
수입차를 구매예정이신 분들은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우디폭스바겐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동참 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우디와 폭스바겐코리아는 8월 1일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현재 판매 중인
아우디 A4, A6, R8 모델에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하여 최대 342만7천원 가격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A4 30 TDI 모델은 기존 4770만원에서 4706만6천원으로 63만4천원 인하
,A6 35 TDI의 가격은 6086만9천원으로 83만1천원 내렸습니다.
변동 폭이 가장 큰 모델은 R8 V10 플러스 쿠페로 342만7000원 내린 2억4557만3천원 입니다.
폭스바겐은 현재 판매중인 전 차종의 가격을 55만2천~70만8천원 인하 하였습니다.
베스트셀링 신형 티구안은 55만2천원(2.0 TDI)에서 최대 62만3천원(4모션 프레스티지) 내렸고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65만7천원이 내렸습니다.
신형 파사트 GT는 56만7천원(2.0 TDI)에서 최대 70만8천원(2.0 TDI 4모션 프레스티지)까지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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