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동남아 취소 수수료 면제방법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기존 여행을 계획하였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여행을 취소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베트남 나트랑에 갈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가족의 건강이 1순위 이기도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남아 여행 후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부 회사에서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2주간 자가격리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갑작스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했던 모든 분들이 참 안타깝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가족여행으로 따뜻한 나트랑을 기대하며 출발할 날만 손꼽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고 화가 나네요. 

 

 

  여행을 안가는 것이 건강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댓가가 정말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호텔 취소 불가를 선택한 여행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행사 측과 호텔 측에 취소 요청을 한다고 하지만 일부 호텔은 '취소불가'가 단호한 입장이라 일정변경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정 변경이 되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당분간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거금의 호텔비용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항공권 문제입니다. 

 

 

  제주항공을 비롯한 모든 항공사는 출발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반 90일부터 출발당일까지는 기간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저는 현재 출발 30일 이내기 때문에 인당 편도 60,000만원, 왕복 12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더군요. 만약 10인 가족이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면 총 1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일정 변경은 할인운임 편도 20,000원이며 특가운임은 편도 40,000원씩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요금 차액과 텍스는 별도 부담이라고 하네요. 저는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을 하지 않고 지마켓 여행에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장점은 항공사 공홈보다 조금은 저렴한 예약이 가능했는데 취소를 하자니 여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여행사 수수료는 변경, 취소시 인당 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만원의 수수료과 과하다며 1만원으로 낮췄다고 하는데 3만원을 계속 고수 한다면 항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LCC 항공은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본인과 직계가족 1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만약 질병으로 여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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