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발표(+건보료확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는데 그 소득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와 기준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정부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소득기준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가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조사 없이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기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직장인이 건보료로 3월 8만 8344원 미만을 냈다면 4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인 가구 직장인이 건보료로 3월 15만 25원 미만을 냈다면 6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3인 가구 직장인이 건보료로 3월 19만 5200원 미만을 냈다면 8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직장인이 건보료로 3월 23만 7652원 미만을 냈다면 1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건보료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인데 소득 하위 70%는 모든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1~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150%와 같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712만 3761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인은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되는 단위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한편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적용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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