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기준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조대로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로 최종 정했는데요.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로 4인가구 기준 월 7,124,000원을 버는 가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들어도 제외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15억원 주택은 시세로 환산시 약 20억~22억원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흡니다.

고액자산가가 정부의 긴급지원금에서 제외 되면서 약 12만 5000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못받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라면 아동 수당 4개월분 80만원과 4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차제 8대2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기는 지자체가 기본소득 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1차 코로나19극복 추경안에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개월분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내국인이어도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최근 자가격리자 중 일부가 수칙을 어기고 사우나, 식당 등을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분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네요.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소득상위 30%와 별도로 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기준 2천만원 소득자, 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위반자 입니다.

또 월 250만원 수준의 임대 수입을 얻는 가구는 제외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을 7조 6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국채 발행없이 지출 구조저정과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전액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부의 2차 추경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급의지가 있는 만큼 추경이 통과되고 곧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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