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장병내일적금 비과세 등 알아보기
1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확대
장병 급식혁신 사업 전군·전부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이용부담 완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아동수당 보편지금 및 대상연령 확대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이제 입국시에도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입국시 면세점 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편해소로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일정 기간동안 시행 했던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1월 1일 부터 연중 야간 상시관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별도의 신청없이 창경궁에 방문하여 야간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궁이므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월 40만원 한도로 복무기간(최대 24개월)동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019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해당됩니다.
2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3월
청년구직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3월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만18세~만34세 청년 중 졸업과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은 4인가구 기존 월 5,536,244원 이하 입니다.
4월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현대 월 최대 25만원의에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약 150만명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 됩니다. 시행은 4월로 잠정 결정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20%~70%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월 최대 25만원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권역별 신규 설치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돌봄서비스 확대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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