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정보/생활정보
2019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달라진점 급여받는 날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용어와 서류준비 제출 기간 그리고 연말정산 받는 날,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점, 연말정산 반영 급여 받는 날, 그리고 용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º 연말정산 기간 & 일정 알아보기근로자(2019.01.14~02.28)-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근로자→회사(2019.01.19~02.28)-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회사→근로자(2019.01.19~02.28)-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회사→국세청(2019.03.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이것이 일반적인 기간과 일정이긴 합니다만 회사마..
2018. 12. 4. 23:3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