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용어와 서류준비 제출 기간 그리고 연말정산 받는 날,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점, 연말정산 반영 급여 받는 날, 그리고 용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º 연말정산 기간 & 일정 알아보기

근로자(2019.01.14~02.28)-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근로자→회사(2019.01.19~02.28)-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

회사→근로자(2019.01.19~02.28)-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국세청(2019.03.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이것이 일반적인 기간과 일정이긴 합니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월말까지 자료 제출해야 하는 회사도 있고 조금 여유있게 2월까지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국세청에 3월 12일까지는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º 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 등 문화생활지출 소득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라면 2018년 7월 이후에 공연(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관람과 도서 구매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신용카드로만 사용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포인트, 상품권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1월부터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고, 한도도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을 15~34세로 확대되었고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감면 방법은 연말정산 신청 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비과세 확대

2021년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에 가입하면 저축액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 전체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무 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미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있어도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전환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º 연말정산 급여받는 날은 언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지급영수증에서 마이너스가 뜬다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월이 13번째 월급날이 되는 것 이지요. 하지만 3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후 계산적용되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답니다. 참고해주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