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확인하기
최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5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문을 받아보셨을겁니다.
전국 차량 10대중 1대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2300만여대 중에서 269만여대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행 불가 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98% 이상은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5등급 경유차는 2008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유로 4)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요즘 도로 곳곳에서 노후경유차 단속 CCTV를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07곳에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37곳, 인천 11곳, 경기 59곳 입니다. 단속은 CCTV와 함께 공무원 비디오 단속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차량 보닛 안쪽에 적힌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귀찮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차량 번호만 알면 빠르고 쉬운 확인이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 이지만 매연저감장치 DPF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생계를 위해 노후 차를 운행하는데 운행제한을 하면 어떻하냐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저소득층. 생계형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교체 등 총 4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노후 경유차도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이도 합니다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중국이 가장 큰 미세먼지의 원인 이라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없에는 게 맞지만 애꿎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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