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탄원서 출소일 사건정리 조두순 얼굴


2008년 이른바 나영이 사건. 8살 아동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 폭행을 저지른 악덕한 인간의 아내가 재판당시 조두순을 위해 쓴 탄원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탄원서에서 조두순을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집에서는 잘하며 술이 문제다" 라고 범죄가 조두순을 두둔했는데요.




이 탄원서에서는 "밥과 반찬, 빨래,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남편이(조두순) 20년 동안 했다" , "(조두순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주변에서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라며 범죄의 원인을 술로 돌리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창부수가 따로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탄원서를 제출 한건지 따져 묻고 싶은데요.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두순 아내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이며 결혼 생활 중 범죄를11건이나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의를 알고 착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더 황당한 건 조두순 아내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차로 3분거리, 800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에게 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이 어이없는 사실. 정말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방송에서 조두순 아내를 취재하려 했는데 그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곳으로 오는게 맞냐고 물으니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 등으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두순 아내는 피해자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합니다. 그는 7년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 할 예정인데요. 2020년이면 피해자 나영이는 20살이 됩니다. 그 때문에 나영이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청와대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정리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에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 일용 노동직에 종사했습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였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납치, 강간, 폭행. 이로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 하지만 1심 법원은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합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3심 대법원 2009도7948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