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행시합격자 퇴학처리 신체몰래촬영 사건





5급 공무원 행시 합격자 A가 수업시간  같은 교육생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퇴학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발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입니다.


토론 등 분임별로 활발하게 수업 논의가 진행되던 중 ‘찰칵’하는 카메라가 찍히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동료들이 A씨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다른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해명했지 현장에서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이 휴대전화를 반납 받아 조사한 결과 B씨를 부적절하게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치마를 입은 B씨가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였다는 점이었는데 당시 A씨가 카메라를 들었던 자세는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슴 부근에 카메라를 댄 상태로 ‘불법촬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B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후 인재개발원 교육색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논의결과 A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퇴학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여성인 B는 A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힘들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었는데 공직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학처리된 사건. 다시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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