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정말 구하지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비싸게 팔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힘든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처벌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품귀현상에 가격은 너무 비싼 상태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하루만에 신고센터 게시판에는 신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용 대상 이며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라고 합니다. 적용은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고 유선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02-2640-5057 또는 5080, 5087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고 합니다.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어보려는 업자들을 반드시 신고하여 처벌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니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관계부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하여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반 인원도 180여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마스크를 밀반출 하려는 중국인들이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마스크 공장에 현금을 들고가 싹쓸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스크는 구하기 힘들고 가격은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마스크 전쟁을 치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이전에 100매에 3만 9900원에 판매했는데 설이 지나고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해당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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