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려면 취등록세를 내야 만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이 자동차세는 차량 금액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에 따라 구분된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같은 국산차와 외제차의 자동차세가 같기 때문

논란이 많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는 않네요.



자동차 세금표는 위와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차량 구매 이후 시점에 따라 100%~50% 까지 나누어지고

800CC 경차부터 5000CC 대형차까지 배기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1톤 화물/밴, 2.5톤 화물, 5톨 화물, 10톤 화물,

소형승합, 중형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금이 비영업용보다

저렴한게 특징입니다.


비영업용>영업용





일반적으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세는

6월과 12월로 나누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요.

 혹시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할인 받고싶다면

연납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담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무이자 카드를 사용하여 알뜰하게 세금내시면 어떨까요?

 


자동차 세금 미리계산하는법 


위텍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항목을 아래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과 영업용/비영업용을 구분하고

 최초등록일과 과세연도 배기량을 선택하면

쉽게 계산되니 위텍스에서 계산해보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표와

내차 세금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지만 과도한 세금은

국민을 멍들게 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징수로 하루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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