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법정제재 PPL
SBS 미운 우리 새끼가 과도한 광고 표현 삽입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미우새 김건모 사건으로 한차례 악재가 있었던 미우새는 다시 한번 과도한 PPL로 타격을 받은 것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미우새의 법정제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PPL은 지난 2019년 8월 11일 방송에서 김종국이 운동 후 바로 단백질 음료를 먹은 것인데요.
미우새 방송이지만 마치 광고를 내보내는 것처럼 배경음악과 자막을 사용하여 해당 음료를 과도하게 알린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해한 것입니다.
김종국은 운동 후 바로 단백질 음료를 마셨는데 '운동 후 바로 단백질 보충하는 김근육'이라는 자막과 '운동은 먹는 것 까지 운동이다'라는 자막으로 마치 한 편의 광고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제품의 광고와 미우새가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고 섭취 장면 역시 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여 방송을 상업 수단으로 판단되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PPL(Product Placement)은 특정 상품을 영화 및 방송의 소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에서 주요 장면에 상품이 배치되어 관객에게 노출 시기는 것으로 제품 간접광고를 통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최근에는 뮤직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과거 무한도전에서는 음료업체와 샌드위치 업체가 PPL로 나오기도 했는데 무한도전은 "음료수로 지은 LED"이라고 자막으로 제작비를 무대를 짓는 것에 사용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MC들이 마시는 음료 PPL이 예능에서 주로 보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PPL은 1970년대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광고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에서 상업성을 감추기 위해 제한된 PPL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방송국은 과거에도 지금처럼 제작비 지원이 필요했고 광고주는 방송 홍보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혹은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며 PPL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PPL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간접광고주 상품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MBC 스페셜'과 OSB 연예매거진 '좋은 일 나쁜 일 수상한 일' 역시 각각 법정제재로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우새는 그동안 PPL이 과도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법정제재를 받았으니 PPL에서 조금 더 나아진 미우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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