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연금 3 법의 통과로 노인 기초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월 지급액도 최대 3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대상 확대에 따른 수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이 확대되면서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수득 하위 40% 까지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5만 명의 만 65세 노인이 기초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1.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어렵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주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전년 137만원에서 148만 원으로 확대했고 부부가구는 월 219만 2천 원에서 236만 8천 원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소득하위70%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40% 이하 라면 매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0% 이하라면 매우러 25만 37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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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서류(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6. 기초연금 대상 확대 내용
기초연금 확대 적용시기는 2020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연금액이 5만 원 늘어난 것이 이번 국회 개정안이었는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7만 1천명에서 18만 7천 명으로 1만 6천 명이 늘어나고 농어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로 예산은 1조 9374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56만 명이 연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2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만약 연금수급자에서 빠졌다고 해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방법 등을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개별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부터 이력관리제가 신설되어 기초연금이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노인분들을 구제해준다고 합니다. 미리 본인의 연금을 계산해보거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확대에 따른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확인 후 꼭 신청하셔서 노후에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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