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인택시 부제편성표(휴무일)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 개인 택시 부제편성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란?
특정시간 구무한 택시를 쉬게 하는 제도
서울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개인택시는 2일 운행 후 다음날 1일은 반드시 휴무해야하는데요.
운행을 해야하는 날에 휴무인 것은 상관없지만 휴무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의 택시 부제 운행은 1949년 12월 2부제를 실시한 것이 최초입니다. 당시 서울의 1,200여대의 택시가 노후된 외제차였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절약을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요.
현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과 수원의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택시의 옆과 뒤를 보면 가, 나, 다, 라 라는 기호가 쓰여있는데 이 기호는 택시의 부제 표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수능날 또는 연말연시, 대중교통 파업 등의 이슈가 있을 때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시 부제가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리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의 모범택시와 법인택시는 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년 부제편성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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