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3월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2019년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억 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600만원 가량이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예금 등은 늘었으나 모친의 별세로 재산 총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연봉 3억 2629만원 가운데 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저축하며 예금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납입과 생활비 지출로 7400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토지는 2억 1943만 원이며 경남 양산 사저는 3억 6283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명의로 된 2010년식 소렌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2013년식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하여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별세한 대통령의 모친 재산 1억 5148만 원은 이번 재산등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 차장이 가장 높은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김현종 차장은 58억 5천만 원을 신고했고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33억 4천만 원을, 이승호 경제수석비서관은 28억 3천만 원을 신고하여 상위 TOP3 의에 올랐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 47명의 평균재산은 14억 8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4억 9400만 원에서 650만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장관중 최기영 장관은 107억 6348만 원을 신고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80억 6050만 원을, 박선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3억 147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장관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억 642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중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64억 477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 작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올해 1865명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의무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공무직,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기초 광역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공직가 윤리법 10조에 의한 공개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계존비속의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2020년 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억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128명은 1억 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고 20억 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은 334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공직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3억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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