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채혈지침 혈장치료 성공적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채혈할 때 활용하는 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서 코로나19 혈장 치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혈장 치료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뒤 완치한 사람의 혈액에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이용한 치료법 입니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키는 '중화항체'가 담긴 혈장을 분리 한 뒤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인 혈장 치료는 과거 2015년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16일 질병관리 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
혈장 채혈은 코로나19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채혈 시점에서 완치 여부를 재확인받아야만 합니다.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혈 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났다면 검사 시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릅니다.
공여자의 연령은 17∼69세가 가능합니다.
공여자의 체중, 병력, 혈색소 수치 등을 검사해 혈장 채혈에 적합한지 의료진이 평가합니다.
단,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급성 폐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혈장은 혈액 중에서 적혈구·백혈구·혈소판이 빠진 누런빛의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정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여 항체를 심어주는 것인데요.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혈장 치료를 시도하여 2명이 완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백신이나 약이 없는 상태에서 완치자의 혈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확정한 채혈지침에 따라 혈장 기증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편 혈장을 기증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혈장 기증은 무상 공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질본은 혈장 채혈 지침을 공개하면서 "병원의 자발적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혈장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아직 혈장 치료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 할지는 여전히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혈장 채혈과 공급은 완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번 자신의 혈장을 기증할 수 있지만 채혈 후 약 2주가 지난 뒤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채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완치자의 공여혈장 선별검사기관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을 선정했습니다.
선별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라고 합니다.
한마음혈액원은 지난 14일 부터 검사를 수행했고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를 2~3개월 내 개발하겠다는 정부에 목표에 맞추어 협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일상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미루다 온라인개학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되었고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많은 축제들이 봄을 기다렸지만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자체에서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치자의 혈액으로 하는 혈장치료가 성공적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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