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반민정 조덕제 사건은

추행 가해자로 알려진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덕제의 아내 정명화 씨와 배우 이유린은

조덕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 TV’에 출연하였는데요.




부인과 함께 이른바 '반민정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덕제와 그의 부인은 반민정의 주장대로

"영화 촬영장에서 성추행이 가능한지 직접 재연했다"며

"저희가 똑같은 옷을 구해서 실제로 해봤다"고 밝혔다.


조덕제의 부인은 여성 및 시민단체를 향해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덕제는 반민정 성추행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영화촬영 중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한 것일 뿐

행위가 약간 오버되었을지 몰라도 성추행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민정 사건내용정리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중

남편(조덕제)이 부인(반민정)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함.



하지만 반민정의 입장은

조덕제가 "시늉만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실제로 강간하는 것처럼 폭행을 하여

슴과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졌다" 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신을 연기하는 동안

반민정의 음부를 6차례 이상 만진 것으로 밝혀져

결국 대법원에서도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성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덕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있다"며

민심의 판결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은 해당 영화감독이

조덕제에게 디렉션한 사진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조덕제의 억울함을 뒷받침 해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상대 여배우가 극중 역할 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과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덕제가 입장을 공개하며 올린 영상과

실제 성추행 영상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요.





양쪽 다 피해자라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까지 갔던 사건으로 법적으로의

판단과 처벌은 이미 내려진 상황입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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