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2000만원 배상판결



수지가 양예원 사건으로 인해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13일 재판부는 유튜버 양예원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2000만원을 물게되었는데요.


수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청원을 게시한 사람, 신상 유포자, 악플도 함께 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지는 왜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을까?


2018년 5월 양예원이 과거 피팅모델시절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며 집단 성추행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는데 수지는 양예원을 지지하며 청원에 동의 및 관련심정을 SNS 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수지가 동의한 청원에 나오는 스튜디오의 이름과 주인이 변경되어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수지는 이후 바로 사과문을 게제 했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수지와 청원을 올린 사람들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수지가 해당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글을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쨋든 재판부는 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줘서 수지는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네요.


이 스튜디오는 청와대에도 고소를 하였는데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수지 측은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전적 배상은 어렵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패소로 배상 책임을 면하기 힘들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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