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경기도 지역 문의처 안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이 시작되어 신청을 하는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 기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지원금.kr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경기도는 120 콜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20 콜센터는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 문의처 안내

본청 031-120

수원시 1899-3300/031-228-4600

고양시 031-909-9000

용인시 1577-1122

성남시 1577-3100

부천시 031-320-3000

안산시 1666-1234

화성시 031-1577-4200

남양주시 031-590-8171~2

안양시 031-8045-7000/031-8045-7979

평택시 031-8024-4919

의정부시 031-828-4721~8

파주시 031-940-8400~9

시흥시 031-310-3872~4

김포시 031-980-2114

광명시 1688-3399

광주시 031-760-2000

군포시 031-392-3000

이천시 031-644-2000

오산시 031-8036-8517~20

하남시 031-790-6114

양주시 031-8082-4114

구리시 031-550-8899

안성시 031-678-4084~6

포천시 031-538-3071~4

의왕시 031-345-3880

여주시 031-887-2114

양평군 031-770-1075~6

동두천시 031-860-2211, 2215

과천시 02-2150-3190

가평군 031-580-4806~6

연천군 031-839-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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