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징계 이유
전현무 아나운서의 여자친구로 유명세를 탔던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다시 한번 이혜성의 연차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를 포함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혜성 아나 운서는 전현무와의 열애로 이슈가 되었고 한상헌 아나운서는 사생활 논란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KBS 관계자는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과 1개월 감봉 징계를, 한상훈 아나운서는 3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혜성이 받은 견책 징계는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징계수준 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차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KBS 아나운서 7명은 지난 2019년 10월에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8년에 연차를 다녀온 뒤 연차를 올리지 않고 연차를 다녀온 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연차수당을 반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KBS는 징계 절차를 곧장 하지 않고 최근인 지난 2월의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이나 1~3개월의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7명의 아나운서 중 한명은 최근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는 공인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7명이나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혜성이 1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하는데 이혜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성의 SNS 해명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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